
최근 기관에서는 새출발기금 운영을 2024년 10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더불어 연장 시 연 매출 8천만원 이하의 영세 사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채무조정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새출발 기금 관련 뉴스와 발표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순부채 최대 80%까지 감면이 가능하오니 자신이 대상자인지부터 빠르게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확인 방법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금융생활정보
2023. 10. 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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