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앞으로 소상공인의 신용대출이나 카드론도 정부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가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아서 사업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은 8월 31일부터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즘기금은 기존에 (2022년 9월 30일부터)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가계신용대출에도 확대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분들에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이고 좀 더 자세한 대상 조건과 지원 내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신청자격)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계신용대출 대환 대상은 개인사업자로만 한정),

최초 대출 받은 시점이 2020년 1월 1일~2022년 5월 31일(2022년 6월 이후 갱신된 대출 포함)이고,

(대환신청 시점기준) 신용대출 및 카드론 등을 금리 7% 이상으로 사용하고 계신 소상공인

  • 신용대출과 카드론
  •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 캐피탈사)
  •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 보험사에서 취급된 상품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도박이나 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 및 매매, 금융 등)은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대환 한도 및 금리)

대환대출 금액한도 : 최대 2000만 원까지

금리 : 연 5.5% 이하

보증비율 : 90%

보증교율 : 1~3년 0.7% / 4~10년 1.0% / 연납

만기구조 : 10년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 갱신 가능)

  • 개인사업자가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에서 1년 내 사용한 사업용도지출금액(매입, 소득지금액, 임차료)을 확인하여 대환 금액 한도를 결정. 2000만원 신청 시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면 해당 금액만큼만 대환 가능함.
  • 가계신용대출 대환 2000만원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한도액인 1억 원에 포함하여 계산함으로, 기존에 사업자대출 1억원 저금리로 대환 했다면 추가 대환대출은 이용할 수 없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방법

신청 및 상담 기간은 2023년 8월 31일부터 2024년 12월까지 이며, 31일부터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제출서류를 준비해 토스뱅크를 제외국민, 우리, 하나 등 전국 14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면으로만 신청가능합니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대출 대환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을 통해 신청대상 대출과 자세한 신청절차를 확인 가능합니다.(31일부터 이용가능)

 

신청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사업용도지출금액은 가계신용대출을 신규로 받은 시점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매입금액, 소득지금액, 임차료로 한정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류 및 제출 방법은 취급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사전에 확인하시면 보다 편리한 신청이 가능하고, 또한 대출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자료

구분 준비서류 발급처
1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홈텍스
(www.hometex.go.kr)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3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2개년, 법인에 한함)
4 주민등록등본(대표자) 정부24
(www.gov.kr)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6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에 한함)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7 주주명부(법인에 한함) 자체 준비
8 임대차계약서

2. 가계신용대출 대환 관련 추가 자료

※ 구체적인 자료(종류 및 해당 기간)은 은행 상담 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준비서류 비고 발급처
1 부가세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서) 과세유형에 따라 종류 및 해당기간 상이 국세청홈텍스
(www.hometex.go.kr)
2 (급여)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유형에 따라 해당기간 상이
3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계신용대출 차입 당시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분실 등으로 없는 경우, 당시 소득세 신고서 등으로 대체 증빙 가능)
자체 준비

제출 자료는 통상 제출일부터 30일 이내 발급했으면 유효합니다. 다만,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대환심사 기간 중에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새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환대출 취급 은행> _ 대환 프로그램은 신규 대출을 받을 은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종류 취급점 사이트 고객센터
대환 신청 / 접수 국민은행 www.kbstar.com 1644-9999
신한은행 www.shinhan.com 1661-4054
우리은행 www.wooribank.com 1588-5000 / 1599-5000
하나은행 www.hanabank.com 1588-1111 / 1599-1111
기업은행 www.ibk.co.kr 1588-2588 / 1566-2566
농협은행 www.nhbank.com 1661-3000 / 1522-3000
수협은행 www.syhyup-bank.co.kr 1588-1515 / 1644-1515
대구은행 www.dgb.co.kr 1566-5050 / 1588-5050
부산은행 www.busanbank.co.kr 1588-6200 / 1544-6200
광주은행 pib.kjbank.com 1588-3388 / 1600-4000
제주은행 www.e-jejubank.com 1588-0079
전북은행 www.jbbank.co.kr 1588-4477
경남은행 www.knbank.com 1600-8585 / 1588-8585
SC제일은행 www.standardchartered.co.kr 1588-1599
온라인 안내시스템 신용보즘기금 저금리로.kr / www.kodit.co.kr 1588-6565

 *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토스뱅크를 제외

 

정말 지긋지긋한 코로나19입니다. 고금리에 힘들어하시는 많은 소상공인 분들은 꼭 지원을 받아 한숨이라도 돌릴 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응원합니다!!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