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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부양가족 공제, 가족의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 할 수 있고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게 계획을 세울 수 있기에 늦지 않게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목차

  •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
  • 추가 공제대상 
  • 맞춤형 안내 서비스
  •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10가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 접속하여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이용하여 접속하고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내역과 10월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이나 사용처별 공제율이 다르기에 지금껏 신용카드(소득공제율15%) 사용액이 많았다면,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30%)나 전통시장(40%) 등의 사용 비유을 늘리면 소득공제 금액을 올리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 공제나 가족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누가 공제받는게 유리한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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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제대상

1.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을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노동조합 조합비 : 1~9월 조합비는 15% 세액공제 / 10~12월은 소속 노조가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 공시해야 세액공제

2. 신용카드 세액공제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 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돼 소득공제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 > 80% 상승

3.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연금 계좌 공제 한도 상향 : 400만원 >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때 700만원 > 900만원)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 3억 > 4억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감면한도 : 연간 150만원 > 200만원

 

맞춤형 안내 서비스

국세청에서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6개를 분석해 공제요건은 충족했지만 공제를 못 받은 근로자에게 '맞춤형 안내'도 제공합니다. 2030 청년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한 것을 전체 근로자로 확대한 것입니다.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등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소득세 감면 정보를 제공하고 학자금 상환액 교육비와 월세액 등의 공제 정보를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10가지

  1. 맞벌이 부부, 공제대상 부양가족 선택
  2.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 공제
  4. 무주택자가 주택취득 시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5.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월세 소득공제
  6. 무주택자가 차입한 전세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 공제
  7. 2009년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욱은 소득공제
  8.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수업료는 전액 교육비공제
  9.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와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10.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함께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도 같이 제공되오니 너무 어려워 하지마시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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